2020.07.06 발의 ·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만 시설 확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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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6(분만실 설치·운영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이 조항이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조문으로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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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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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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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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