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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노력해야 함. 그런데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59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