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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6인 ·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에 의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높은 직업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근무시간 제한 등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피로관리의 대상을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