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항공기 운항을 관리하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대상 포함
현재는 조종사나 객실승무원 등 '승무원'만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운항관리사도 이 대상에 함께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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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변경 전
현재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승무원'의 범위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여, 이들의 피로도 함께 관리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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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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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항관리사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의·감시하며,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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