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2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