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중견기업도 기술 사업화를 위해 투자와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기술 사업화 관련 투자 및 융자 등의 금융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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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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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나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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