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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여파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업기계의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시행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