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재난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농업기계를 빌릴 때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감면 권한 부여
재난이나 재해 복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돼요.
변경 후
재난·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