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농업기계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자율성 확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기준과 임대료를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령)가 정하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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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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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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