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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전부대는 육군에 소속되어 있고, 해병대는 해군에 포함되어 있어 각기 달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약 10만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군 개편이 시급함.
이에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에서 해병대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육해공군의 특수부대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하여 4군 체제로 국군을 재편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핵균형을 통한 핵위협 억지와 비핵화 실현 원칙을 천명하고 4군의 균형 발전을 통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며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첨단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국군의 조직)
제2조의2(국방의 기본원칙)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3조(합동참모회의)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