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군 조직을 3군 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포함한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해병특수군 신설 및 4군 체제 전환
현재 육·해·공군의 3군 체제에서 해병대와 특수전부대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새롭게 만들어 4군 체제로 개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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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군을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국군을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특수군의 4군 체제로 구성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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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병특수군의 신설과 그에 따른 조직 체계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강력한 군사력 확보와 평화 수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정의하고 있어요.
해병특수군의 지휘관 임명과 인력 구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존 해병대 관련 권한과 합동참모회의 참여 근거를 정리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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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병특수군
해병대와 특수전부대를 통합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군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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