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