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건강과 휴게권 보장을 위해 관리사무소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원 휴게공간 확보
아파트 부대시설 중 하나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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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가목
변경 전
관리사무소
변경 후
관리사무소(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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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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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단지 내 도로와 같은 부속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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