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경비원이나 관리직원 등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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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3호 가목
변경 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변경 후
주차장, 관리사무소(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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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게시설 설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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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대시설
주택의 기능이나 편의를 위해 주택에 딸린 시설을 말해요. 여기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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