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하실 또는 분리수거장 근처를 휴게시설로 이용하는가 하면 휴게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심각하게 열악한 수준임.
이에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