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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물류터미널 개발 시에 이루어지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인가에 관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4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