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물류터미널 건설 시 토지 수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자의 토지 수용 요건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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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변경 전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아닌 사업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할 경우,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 확보 및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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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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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으로 인해 땅의 모양이나 위치가 바뀔 때, 원래 땅 주인에게 대신 나누어 주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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