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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등의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김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
현행
개정안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