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소형주택 임대 시 세액 감면 혜택 축소
현재 소형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주어지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삭제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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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임대주택을 1호 또는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의 세액 감면 조항(제3호, 제4호)을 삭제하여, 기존의 차등적인 감면 혜택을 없애고 통합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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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6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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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 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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