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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져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이 이용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41조(보증료 등)
제42조(손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