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담보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유한책임 대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해당 담보물(집 등)로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공사가 보증을 이행했을 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담보물 범위 내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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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이하 “유한책임대출보증”이라 한다)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해당 대출의 담보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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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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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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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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