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법적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가정 보호 원칙의 재해석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원가정 보호 원칙'이 단순히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바탕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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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②
변경 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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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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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태어난 원래의 가정이나 가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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