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임대산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등을 늘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하여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