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교육비 반납 관련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의회 의장의 교육훈련 권한 강화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예산 확보 및 관리 등의 권한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도 부여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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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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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의회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에요.
교육과 관련된 예산 편성과 시설 제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의 협조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교육훈련의 지도·감독 관련 규정(제19조제5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나 행위들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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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의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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