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에 따른 후속 조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한 것에 맞춰 교육훈련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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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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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의회의 의장이 교육훈련 관련 업무와 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교육훈련 기관의 설치, 운영 및 교수요원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강화했어요.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 확보와 비용 부담 주체를 확대했어요.
위탁 교육과 직장 훈련, 국가정책 관련 협력 체계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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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형 직위
특정 직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부 전문가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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