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 디자인권의 경우 그 디자인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디자인권자의 창작적 노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디자인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의 장려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처럼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2항, 제115조제4항).
나.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26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