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디자인권 침해 시 배상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고의적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변경
디자인권 침해 시 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꿔요. 이는 기존 방식이 시장 상황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실제 피해를 더 정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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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을 알게 된 후부터 등록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을 알게 된 후부터 등록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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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규정(제115조제7항 및 제8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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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시각을 통해 미감(아름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등록하여 보호받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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