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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조손가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