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농어촌 지역의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손가족 지원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되어 생활하는 조손가족을 위한 별도의 복지 지원 근거를 법에 새롭게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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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조손가족의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되어 생활하는 조손가족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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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손가족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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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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