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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함. 지난 10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발생건수는 연 평균 4,6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 범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촬영장비의 무분별한 취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