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불법 촬영물과 관련 장비의 유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국가와 지역 단위(시, 도 등)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