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답보상태임.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