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체계 구축
정부나 지자체, 민간 업체가 대규모 행사를 열 때 응급환자를 위한 인력과 이송수단을 미리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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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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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이송수단
응급환자를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옮기기 위해 필요한 구급차 등의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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