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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현안, 정강·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6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