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정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유권자 대상 교육 실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18세 미만 청소년(예비유권자)을 대상으로 정치 현안이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정당이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정책연구소가 예비유권자(만 18세 미만)를 대상으로 정치 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유권자
만 18세 미만의 국민으로, 앞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사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