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⑤제3항의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 융자금----------------------------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