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이를 회수하고 향후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부정 수급 및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회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거나,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나 광주광역시장이 해당 금액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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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4항
변경 전
사업을 완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변경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을 정해진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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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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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보통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돕기 위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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