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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이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임.
그러나,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같이 비자발적 폐업과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자와 직장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