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소득공제)을 주는 법안이에요.
사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사업자 보험료 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