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임.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해 층간소음의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금액이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현실임.
이에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 해 보복소음·폭행 등의 감정대립보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