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액 기준을 마련하여 이웃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배상액 산정 기준 마련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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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의 기준도 함께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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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부처(여기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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