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에 이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의과대학 설립인가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