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의료인력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에 의과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의료 인력 확보
발의 의원들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의과대학 설립인가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력 양성기관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처럼 의료 종사자를 교육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