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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그러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ㆍ야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