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기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