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영화 대상에서 한국가스공사 제외
현재 법에 포함된 민영화 대상 기업 목록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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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대상기업) 제3호
변경 전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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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영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시설이나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넘겨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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