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가스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자 비율을 높이고 사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무 출자
한국가스공사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반드시 출자하도록 하여 가스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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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자본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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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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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본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가스공사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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