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 교통수단 등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어린이 특히,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