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버스에 유아보호용 장치를 도입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보호를 위한 시설 정의 확대
이동편의시설의 범위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여, 어린아이들이 이동할 때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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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
변경 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변경 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유아보호용 장구와 그 부착장치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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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유아보호용 장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이 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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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편의시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과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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