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해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에 의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오염에 따른 복구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환경오염 발생이 확인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가 주한미군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환경오염에 대한 우선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